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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무죄판결 땐 급여 돌려받게 해야"
"처분 취소 따른 이자·지연손해금 규정 필요"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현행 의료급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급여법 11조의5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국회는 의료급여법 11조의5를 2025년 6월 30일까지 개선 입법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경북 경산의 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다.이후 의료법인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받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은 수사기관의 수사로 사무장병원을 확인할 경우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지급보류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수긍했다.
하지만 지급보류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관해서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무죄판결이 확정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 일정 부분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지급보류 기간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보았다.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사유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은 입법부의 재량에 맡겼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1항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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