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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어떤 소송 없는 상황…"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 누락한 것 아냐"
코스닥 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적극 소명하겠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지난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 취소'라는 이례적 결정을 받았던 이노그리드가 재심사를 신청했다.
3일 이노그리드는 지난 2일 한국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상장규정에 따라 45영업일 이내에 시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심사 효력을 불인정한 것은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첫 사례다.
거래소는 해당 효력불인정 결정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노그리드 주식과 채무에 대한 법적분쟁 가능성이 있는데,히지 만두파우치이를 상장예비심사 당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노그리드는 입장문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 중인 건이 없으며,히지 만두파우치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노그리드 측은 "2022년 4월 단 한 차례의‘의견요청’내용증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당사는 분쟁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현재까지 당사는 어떠한 소송이 없는 상황이며,히지 만두파우치문제가 된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히지 만두파우치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적은 점과 회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