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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국군 부역에 동원된 후 북한군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부친은 6·25 전쟁 당시 마을 이장으로서 국군 지시로 군량미 수송 등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게 체포돼 1951년 10월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2022년 부친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후 A씨가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징발돼 전투 또는 준하는 행위,u21 축구관련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등에 보상한다.
유족 측은 재심 청구도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A씨의 부친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친 명의 '참전 사실 확인서'와 피살자 명부는 확인되지만 육군본부에 따르면 참전 사실 확인서는 전사(戰死) 증명서로 볼 수 없다"며 "지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했다거나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