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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노태우가 SK 보호막·방패막이"
1987~1992년 SK 매출 성장률 1.8배…대우는 4.3배
19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계산 오류로 인한 판결 경정에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항소심 판결문 속 결정적인 오류가 SK 측으로부터 제기되고,맨체스터 시티 fc 대 fc 코펜하겐 라인업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해당 오류를 자진 경정한 데 이어 설명자료까지 뿌리면서 양측 갈등은 평행선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특히 재계 일각에선 항소심 재판부 이날 설명자료에서 특정 문구를 2번씩이나 반복해 작성한 배경에 주목한다.
재판부는 설명자료 2페이지에서 "원고(최태원) 부친(최종현)이 1998년 사망하기 전에 경영활동을 하면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3페이지에서도 "원고 부친은 피고(노소영) 부친(노태우)과의 사돈 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한 다음 그 당시 객관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영활동 및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라는 문구를 썼다.
이처럼 재판부가 2번씩이나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경영활동)'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6공화국 최종현 선대회장 경영시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을 방패막 삼아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 활동'을 했다고 본 셈이다.이런 재판부 판단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서도 "SK가 증권사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을 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 입장에서는 모험적이고도 위험적이었지만,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6공 기간 중 SK그룹의 매출 성장률은 당시 재계 10대 그룹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6공화국 노태우 정권 당시 SK그룹의 매출 성장률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지 않았고 오히려 낮았다는 것이다.
SK그룹은 해당 기간 매출 성장률이 10대 그룹 중 9위였다는 입장이다.
SK에 따르면 1987~1992년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그룹은 대우그룹으로 1987년 7조2000억원에서 1992년 31조2000억원으로 4.3배 성장했다.
2위는 3.9배 성장한 기아(1조2000억→4조7000억원),3위는 2.7배 성장한 롯데(1조6000억→4조3000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4위는 11조9000억원에서 29조9000억원으로 2.5배 성장한 현대,맨체스터 시티 fc 대 fc 코펜하겐 라인업5위는 2조9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2.4배 성장한 쌍용이었다.
다음으로 한진 2.1배(2조2000억→4조7000억원)과 LG 2.1배(9조2000억→18조9000억원),한화 1.8배(1조9000억→3조5000억원)였으며 SK는 5조3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1.8배 증가해 9위에 그쳤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