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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문 여는 병원·비대면 진료병원…129·응급의료포털서 확인하세요
개원의들도 18일 집단 휴진 예고
“전국 408개 응급실 24시간 가동”
정부,휴진 교수 구상권 청구 권고
건보 선지급 대상서 제외도 검토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에도 “전국 408개 응급실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아울러 집단휴진 당일 문 여는 병원과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을 확인하는 방법 등도 함께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하는 18일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에 이용할 것을 권장하면서도 “응급환자는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408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18일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월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납치 월드컵4월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비대면진료는 초·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이나‘의료정보’로 들어가‘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정부는 집단휴진에도 응급실은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며 “단,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해달라”고 권장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에 교수 등을 상대로 한‘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권고했고,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들은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병원들은 하지만 피해에 대한 책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한‘빅5’병원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병원의 손실이 직접적으로 휴진이나 사직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가령 휴진을 한 의사가 의·정 갈등이랑 관계없는 개인적인 휴가라고 할 경우 등 논란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