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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하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고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35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B(45)씨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ssc 나폴리 대 인테르 라인업맞은편 도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맞춰 정상 좌회전하던 B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고로 골반 등을 다쳤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5.2㎞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ssc 나폴리 대 인테르 라인업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심하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