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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금융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앞으로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추심할 때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감시인을 지정하고 추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알려 채무자가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기준 모범사례 5개를 마련해 전 금융권에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가 상황에 맞게 내부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 소통을 거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우선 채권양도 내부기준에는 채권양도와 추심위탁,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절차와 양도 대상 채권 기준,양수인 평가사항,파워볼 구간보는법채권양도 계약내용 등을 담았다.
채권추심 내부기준엔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고 재난·사고 등의 경우 추심을 유예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내용과 함께 채무자 소재파악,파워볼 구간보는법재산조사,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심업무 절차와 기준이 들어갔다.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은 신의성실 원칙과 추심위탁 담당부서 업무,추심위탁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선정시 평가기준,평가방법,계약체결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조정 내부기준으로는 채무조정의 안내,처리 및 통지,거절,이행지원,합의의 해제,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이나 채무조정 요청서,채무조정안,채무조정 결과통지문,채무조정서 표준양식을 제공한다.
끝으로 이용자보호기준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고,추심시 채무자가 위압감 및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및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업권 특성을 감안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해 배포하고,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10월 17일 법 시행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또 금융당국은 회사별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파워볼 구간보는법채권양도나 추심 등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파워볼 구간보는법각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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