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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현장 이탈,다이센 고분5개월 접어들어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올해 9월 수련 재응시 특례 적용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
정부는 8일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다"라며 "정부는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금요일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라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다이센 고분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며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라며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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