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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13일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임 회장은 판사를 모욕하는 글과 해당 판사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인격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이는 법치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능멸한 행위이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이어 “임 회장의 이성을 잃은 과격한 언행은 사회적 혼란을 가속시킨다”며 고발 이유를 발혔다.
앞서 지난 8일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창원지법 판사 윤민,qms 란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썼다.해당 판사의 얼굴 사진을 공유하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반드시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qms 란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서민위는 지난달에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임 회장을 고발했다.당시 서민위는 “임 회장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해당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에 배당돼 오는 14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