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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취업 제한 확대…위반하면 징역·벌금형
퇴직한 대학 입학사정관의 개인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현재는 학원과 입시상담업체만 설립·취업이 금지됐는데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의‘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고등교육법을 보면,누블렌세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이 규정하는‘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명칭을 가리지 않고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역시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그러나‘교습소’에서 일하거나 과외 교습을 하는 행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책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 교습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또 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현재는 입학사정관의 학원 취업을 제한하면서도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안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의 경우,누블렌세관할 지역의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처분이나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제출된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추진됐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