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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엄 포고,탈라샤 목걸이 도박법률에서 정한 요건 갖추지 못한 채 발령"
"내용도 영장주의 및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위배돼 무효"
"선고 이전에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지난 3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계 17억62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이 청구한 배상 금액 중 약 300만원~2억8000만원이 인정됐다.
앞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29일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1980년 8월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 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 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탈라샤 목걸이 도박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A씨 등 피해자 15명은 1980년 7~11월께 경찰에 검거돼 '순화교육'을 받고 강제노역을 하다 보호감호 처분 1~3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순화교육'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전제했다.
이어 "계엄 포고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긴급조치 9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고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선고 이전에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불법행위 이후 상당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상당 기간 육체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출소 이후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