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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 기권 보상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격전 기권 보상업무방해혐의
檢 "서울역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 조성"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일으키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A(33)씨를 협박,격전 기권 보상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격전 기권 보상업무방해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결과,격전 기권 보상A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협박성 글을 올린 계기가 됐다고 파악했다"며 "그로 인해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의 범죄예방직무와 서울역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도 심각하게 방해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 간다.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교통공사 직원 50명은 게시글 작성일인 22일부터 피의자 검거일인 24일까지 동원돼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