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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 16~31일이라고 11일 안내했다.아울러 기간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독려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의왕시 관내 주택,초등학교 도박 교육건축물,초등학교 도박 교육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분에 경우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특례를 올해도 같이 적용된다.특히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낼 수 있다.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기한 내에 납부를 청하는 가운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