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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과 경기도 수원에서 각각 열리는 재판을 서울 한 곳으로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법원에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대표 재판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재명)의 병합 신청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불법 대북송금’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지난달 12일 대북송금 사건 기소 후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돼 당무 수행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위증교사 의혹‘고(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수원지법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진행해 향후 의정활동과 당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사건과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은 범행 시기와 쟁점,모하메드 살리수관련자들이 전혀 상이하다”고 밝혔다.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일어난 대북 사업권 뇌물 사건이지만,모하메드 살리수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부동산 개발비리 사건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은 “중앙지법 사건 중 대장동 등 개발특혜 부분은 심리가 끝나면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변론 분리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