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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 내놔
"현물 ETF의 인가,투자자산 확대보다는 제도권 포섭의 의미가 크다"
"자원배분 비효율성 높여 금융시장 유동성과 금융사 건전성 악화 우려 있어"
최근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도입을 통해 얻는 득(得)보다는 실(失)이 클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미국·홍콩·영국 등은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으나,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선물 ETF 중개는 허용하고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는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의 인가는 투자자산의 확대보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포섭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ETF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투자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기반 ETF가 투자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밖에서 거래되던 가상자산이 ETF라는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제도권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에 제도권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이 적용된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는 관련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현물거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적극적 투자 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의 중개는 허용하고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는 금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중개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라는 기존 방침과 배치되며,아메드 알 라위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의 ETF 기초자산 요건을 위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 비트코인 선물 ETF의 중개는 허용했는데,이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기초자산이 비트코인 현물이 아닌 비트코인의 파생상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연계 상품 발행과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점과 관련해 "이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는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제도권 시장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이 거래되면 규제당국이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현·선물가격,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와 투자자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아메드 알 라위관련 금융기관은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중개,발행,아메드 알 라위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가상자산 기반 상품 개발과 운용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도입은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고,아메드 알 라위가격이 내려갈 때는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과 규제당국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연계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아메드 알 라위이에 투자한 연기금 등이 관련 포지션을 청산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통 자산을 매각해 전통 자산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등 위험이 금융시장에 파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인 투자자가 금융시장 메커니즘과 가상자산 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할 경우 가상자산발 충격에 대해 펀드런 등이 발생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으로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보다 명확하고 가상자산이 전통적 자산으로는 복제할 수 없는 손익(payoff)을 만들어낸다면 가상자산은 개인의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좋은 가치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가상자산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현재 시점에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것은 시장참여자에게 가상자산이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앞서 언급한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상자산 기반 ETF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방안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는 현시점에서 가상자산이 투자자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한 규제방안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도입 논의에 있어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며,아메드 알 라위현재 시점에서는 도입을 통해 얻는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