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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도 수긍이 되지만,우리 국가는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공분을 산 범죄인 만큼 가석방 여부 엄격히 제한해서 영원히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3분 넘게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만에 사망했다.이에 검찰은 작년 9월 최윤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aj 주차장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aj 주차장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aj 주차장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