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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 말 2주간 정기 신청 기간
차기 일정 8월 중 공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접수를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결과,신청 건수가 총 131건이라고 3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월드컵 진출팀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상회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신청했다.해당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월드컵 진출팀저축은행의 P2P 연계 투자 허용 등이다.
신청이 접수된 금융서비스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 48건(36.7%) △전자금융·보안 분야 35건(26.7%) △대출 분야 33건(25.2%) 순이었다.은행 분야 6건(4.6%),월드컵 진출팀데이터 분야 3건(2.3%),월드컵 진출팀보험,월드컵 진출팀P2P,월드컵 진출팀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2건씩(각 1.5%) 신청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앞으로도 매 분기 말 2주간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신청 기간으로 운영된다.차기 정기 신청 일정은 8월 중 공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중이지만,법적 검토와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