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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피해경험 조사…4% "성적 이미지 공유 요구받아"
성인·청소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 엄벌해야" 한목소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고등학생의 14% 이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도 4%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내놓았다.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세대학교,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천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8.3%가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다.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산호 무료 베팅 이용 약관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집계됐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고 밝힌 청소년은 0.6%였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는 1.1%였다.
이처럼 비동의 촬영이나 유포 피해를 본 청소년들은 경찰·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혼자서 끙끙 앓거나,친구 등에게 알리는 경향이 더 높았다.
'지인의 비동의 촬영' 피해를 본 청소년의 46.1%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22.4%),'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구했다'(12.4%),'경찰에 신고했다'(12.1%),'가족에게 알렸다'(10.1%),'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7.8%) 등의 순이었다.
'공공장소 은닉 촬영' 피해 이후 대응 방식으로는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는 비율이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에게 알렸다'(26.0%),'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24.4%) 등의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의 인식 척도는 평균 4.7점(5점 만점)으로,관련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33명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조사에서도 4.6점으로,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인의 92.7%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보는 것이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37.6%가 '제작·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들었다.
이어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산호 무료 베팅 이용 약관'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12.6%),'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의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 삭제 지원 ▲ 관련 교육 확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안에 온라인 그루밍 진단 도구 등 교육자료 3종을 개발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성 착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위장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18개 시도경찰청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고,위장 수사 전문성 강화와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사를 강화하고,산호 무료 베팅 이용 약관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