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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권익위 접수 민원 32% 증가
예식장·대행업·스드메 순
[서울경제]
"정가를 종전의 2∼3배로 높여 놓고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하더니,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은 정가 기준으로 청구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이 1010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1∼3월 결혼과 관련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웨딩업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웨딩플레이션'(결혼과 물가 상승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예식장업 관련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준비대행업(144건),촬영업(143건),드레스·예복·한복업(67건),시미즈 아키미용업(2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불편·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계약불이행(293건),시미즈 아키비용(17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