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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책임 인정하면서도 불송치,현장 책임자에 대해선 "법원 판단 받아야"
경찰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거론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반면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이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11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시민사회와 야권은 특검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더욱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입건된 해병 관계자 9명 중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이 모인 것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송치 여부였다.임 전 사단장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순직 사건을 처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뒤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휘부 등이 전방위로 압박한 끝에 이첩이 무산됐다"며 '격노설'‧'외압설'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하지만 이첩된 기록은 군 당국에 의해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발표하며,damn그의 관리 책임과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damn작전통제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한 지시에 대해선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damn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채 상병 순직의 직접적 원인이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만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반면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 모 대령에 대해서는 "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임 전 사단장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판단 자체를 차단한 것과 대비되는 결정이다.
경찰은 또 채 상병 소속 대대장과 내성천 사고 발생 구간 수색을 담당한 본부중대장,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의 수색 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