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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경 "EEZ 내 자원 이용은 우리 권리"
中,kbo.15일부터 남중국해 침입 외국인 구금 시행
(서울=뉴스1) 조소영 박재하 기자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하자 필리핀이 자국 어민들에게 정상 조업 활동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의 대륙붕 경계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신청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 해안경비대장은 이날 어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해역의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어민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해경은 15일부터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발표한 이 해역은 필리핀과 최대 영유권 분쟁 구역인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일대다.
해당 해역은 국제해양법상 필리핀의 EEZ에 속해 있으며,kbo.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kbo.중국은 이를 거부하며 필리핀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진입 시 사전에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kbo.침입자 구금 정책까지 펼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필리핀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고,필리핀 어민연합도 어선 수십 척으로 조업을 강행할 계획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필리핀은 이날 남중국해에 면하고 있는 자국 팔라완섬 서쪽 지역의 대륙붕 경계에 대한 연장과 그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영유권 주장을 ECS에 제출했다.
필리핀 외교부 소속 마셜 루이스 알페레스 해운·해양 담당 차관은 "오늘 우리는 ECS에 천연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 해안경비대도 성명을 내고 중국의 조치에 대해 "어업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어민들의 조업 안전과 해운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