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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진 "쯔양,심각한 피해자라는 걸 몰랐어"
카라큘라 "쯔양 사정 몰랐다…진심으로 죄송"
사이버 레커들,유튜버 수익 끊기자 '사과'■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00만 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튜버가 전국진이라는 유튜버인데요.이 유튜버와 그리고 카라큘라라는 유튜버가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처음에는 잘못한 게 없다.이런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사과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모든 유튜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창출됩니다마는 이들 레커 유튜버들에게는 수익 창출이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였던 것 같습니다.당장 유튜브가 이들 유튜버들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막는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바하마스구제역은 사실 이중스파이를 했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전국진이라는 유튜버가 나서서 자신이 구제역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토로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사과 의사도 밝힌 상황이고 카라큘라는 이 사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습니다.그렇지만 논란이 커지고 유튜브가 수익 창출을 막은 상황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즉 구제역과의 통화 녹취상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 녹아 들어가 있고 장난조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야기했고 쯔양 측에 무엇보다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유튜버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적절한 대화에서,바하마스그러니까 구제역이 입막음 대가로 돈을 받는 그 과정에서 종용했다라는 그런 의혹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박성배]
만약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고손 치더라도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들이 공갈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도움을 주었다면 그 도움은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도 포함됩니다.뿐만 아니라 이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쯔양 측과 별도로 접촉해서 쯔양 측의 심리를 상당히 허물어뜨림으로써 이들이 돈을 받는 데 상당히 용이한 수단을 제공했다면 이때는 충분히 가담 내지는 방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사실 쯔양은 고소 방침을 밝히면서 카라큘라는 일단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카라큘라의 혐의도 드러난다면 추가 고소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ㅂ니다.
◇앵커> 지금 카라큘라 쪽도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박성배> 아직까지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바하마스만약 수사 과정에서 카라큘라의 혐의가 더 드러난다면 카라큘라도 고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직접 고소를 한 만큼 사이버레커들도 어느 정도의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성배> 네,바하마스무엇보다 공갈 혐의가 적용됩니다.상대에게 외포심을 불러일으켜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공갈인데 이 공갈은 무엇보다 공갈 자체로 처벌하는 미수범 처벌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나아가서 2명 이상의 공갈 행각을 동시에 벌일 때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가중처벌 됩니다.
형법상 공갈에 2분의 1 형량을 가중하고 폭처법상 공동 공갈의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즉,바하마스죄질이 불량한데 이 죄질의 불량함의 이면에는 각종 협박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행위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그 성취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형법,바하마스폭처법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이와 같은 형위가 실제로 행해졌다면 돈이 오고 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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