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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구속심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레버쿠젠 대 몰데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
레버쿠젠 대 몰데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 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 씨로부터 총 2억 100만 원을,
레버쿠젠 대 몰데B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2021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레버쿠젠 대 몰데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레버쿠젠 대 몰데'김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10시 25분쯤 도착한 B 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나',
레버쿠젠 대 몰데'김 씨로부터 8억 9천만 원을 받은 게 맞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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