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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연 400명 범위에서 2년간 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해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 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