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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이날 오전에 이뤄진 간담회에는 업계인 30여명이 참석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에 관련 건의를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고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중지된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CR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는 기업이 채무상환,젠지 경기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를 뜻한다.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PF사업과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리츠 도입 방안에 업계가 많은 관심을 보인다.국토부가 최근 진행한 CR리츠 등 관련 업계 대상 수요조사에서 리츠를 활용한 침체 해소 방안이 처음 도입됐던 2009년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19·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 도급 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공사가 많은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또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 등 방안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도 필요하다"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용하는 식으로 리츠 구조가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순수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 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다"며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