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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검찰 넘겨져
(평창=연합뉴스) 지난 1월 1일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에 앞서 가스가 '콸콸'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탱크로리와 충전장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새해 첫날 5명의 사상자가 난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충전소 관계자들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LPG 충전소를 운영한 법인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현장소장 B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과실폭발성건물파열 혐의 등으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누출'을 일으킨 벌크로리 운전기사 C(5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 1월 검찰에 넘긴 데 이어 나머지 피의자들도 송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중 1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살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리그컵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시설의 규모와 면적을 비롯해 관계 기관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살핀 끝에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장소장 B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평창=연합뉴스) 지난 1월 1일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왼쪽부터 시계방향).[가스폭발 피해 대책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C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전소 직원인 C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리그컵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킴으로써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C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했다.
이날 공판에서 C씨 측은 "1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고,리그컵1심에서 금고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충전소 운영업체의 과실도 있지만,리그컵C씨의 행위가 결정적인 사고 원인"이라며 1심 양형은 가볍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살펴본 뒤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