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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가스도입 위한 불가피 결정"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6.8%,마르티니크 대 파나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마르티니크 대 파나마일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1.04원/MJ,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마르티니크 대 파나마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8조원에서 2022년 말 8.6조원으로 급등,마르티니크 대 파나마지난해 1회 요금 인상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별도 기준 624%,'24.1Q)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천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