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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달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된 지 17일 만입니다.
신 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와 신 씨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허위이며 선거 직전 보도했다는 점에서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신 씨와 해당 인터뷰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김 씨가 신 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천 5백만 원을 건넸는데,타트라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측 인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배후세력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