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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교수 제안,충주 메리스포레스트국내 법학자 최초로 네이처 게재

박태정 교수 [KAIST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박태정 교수
[KAIST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팬데믹(대유행) 국제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국가 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가 제시한 팬데믹 조약 준수 방안이 국내 법학자 최초로 국제 학술지 네이처의 '월드 뷰'(World View) 코너에 실렸다고 18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에 대비해 국가 간 백신 공급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팬데믹 조약을 협상 중으로,충주 메리스포레스트내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법인 조약은 국내법과 달리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번 팬데믹 조약은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공급의 원활화 등 중요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많은 국제법 학자가 조약 미준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팬데믹 조약 준수도를 높일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위해서 핵 사찰단을 국가에 파견하듯 WHO도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별도의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Committee)를 둔다거나,준수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과 같이 상대 국가의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박 교수는 각 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조약 준수 절차와 관련 제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조약 협상을 주도적으로 타결하더라도 복지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백신 제조회사를 설득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이 필요하고 보건 인력 확충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보,충주 메리스포레스트국제 협력,충주 메리스포레스트조약의 수정과 법률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복지부의 개별 대응을 넘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태스크포스(전담조직)를 두고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파리협약도 조약 준수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충주 메리스포레스트이번 연구결과를 적용해 준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국제법인 조약에 서명했다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과 약속한 것이므로,충주 메리스포레스트대한민국도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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