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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도로를 주행하면서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힌 운전자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7일 경기 성남 중원구청 앞 신호대기 중 한두 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힌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힌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다 신호가 바뀌고 도로 위로 차들이 달리자 아이가 창밖을 구경했다"고 했다.이어 "조수석에 앉은 또 다른 아이도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미국에서 온 친구를 태우고 차량을 몰았다.미국인 친구는 이 모습을 보고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전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차에 태울 경우 유아용 카시트에 태우도록 의무화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