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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는 아니지만 휴식 보장해야'
'휴가일수 늘려라' 권고24시간 상시 교대 근무를 하는 공군 군사경찰(헌병) 병사들의 휴가 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공군 부대에서 군사경찰로 복무 중인 병사를 아들로 둔 A씨와 B씨는 병사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56일 연속으로 8시간 근무한다며 각각 지난해 6월,이쿠라데스카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수면시간까지 바꿔가며 밤낮없이 근무하는 와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와 같은 병사들의 근무 실태는 사실로 밝혀졌다.인권위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근무조는 3~4개 조로 편성된다.주당 40시간을 넘기는 근무는 기본이고 잦은 근무 시간 변동으로 낮밤이 계속 바뀌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부대 경계 등의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교대근무는 불가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사들에겐 6주당 1일의 위로 휴가가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공군 병사들의 근무 형태가 '인권침해'라는 A씨의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위로 공군에 이들의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 휴가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위로 휴가 일수는 군사경찰의 현실적 인력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군사경찰 병사의 위로 휴가 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이쿠라데스카인력 확충으로 군사경찰 병사에게 적정 수준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