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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에 수정펜
5일부터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절차 거쳐 10월 17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금융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차주에 통지해야 한다.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도박 수익 부가가치세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시 법원 회생,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채무조정 업무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서민의 주거권도 보장한다.전입신고해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한다.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부담도 던다.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면 안된다.시행령에는 담보권 행사비용,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비용 등만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과 사유를 안내해야한다.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다.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한다.
채무자 보호 차원에서 채권 매각 관련 규율도 강화했다.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도박 수익 부가가치세금융회사의 관행적,반복적 채권매각을 제한한다.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면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점점 강한 추심 압박을 받게 되고,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된다면 불법 추심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하위규정에서는 추심 허용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7일 7회 추심총량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재난,도박 수익 부가가치세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도 있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전문가,도박 수익 부가가치세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와 QA 종합질의집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