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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
노사 입장차 여전.1080원 차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00원,9920원을 내놨다.최초 요구안보다는 격차가 줄었지만 노사 입장은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이날 오후 3시경 시작된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3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1.6% 인상한 1만1000원을 제시했고,배너사이트경영계는 0.6% 올린 9920원을 제시했다.최초 요구안에서 각각 1600원,60원 움직인 셈이다.앞서 내놓은 2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50원 내렸고,배너사이트경영계는 20원 올렸다.
최초 요구안 당시 2740원이던 격차가 이날 3차 수정안에서 108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단 10원을 올린 (1차)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노동계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경영계에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공익위원들에겐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이후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결정된다.수정안으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하거나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투표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 확정 고시일인 내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최임위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확정 고시일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올해도 데드라인을 넘긴 18일이나 그 이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