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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채상병 사건과 공수처는 국방부 최종보고서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진 이유와 외압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할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어 재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니었는지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
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장관,
용과 같이 7최강 방어구유 관리관,
용과 같이 7최강 방어구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했던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
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용과 같이 7최강 방어구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용과 같이 7최강 방어구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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