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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부과,1심 '적법' 2심 '부당' 판단…대법서 파기환송
"횡령금 반환,프리미어 프로 격자양형상 이익 얻기 위한 것…후발적 경정청구 아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했다가 반환한 회삿돈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처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유 씨는 유 전 회장과 공모해 2005~2013년까지 세모그룹 계열사인 천해지,프리미어 프로 격자청해진해운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2014년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유 씨에게 약 11억 3000만원 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다.
이후 유 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 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5월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을 통해 사용료 대부분을 회사들에 반환했다.
세무당국은 사용료 소득과 관련해 2017년 9월 유 씨에게 2010,2011,프리미어 프로 격자2012,프리미어 프로 격자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처분에 불복한 유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유 씨는 "(횡령 금액 중)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된 금액 합계 48억 9390만 6053 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며 "2010~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용료 중 일부를 공탁한 것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회사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한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유 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됐다고 보고 소득처분을 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반환 여부 등이 당사자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며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해 사외유출한 횡령금은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돼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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