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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12일 가계·중소기업 수해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다음꽃사랑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은행별로는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다음꽃사랑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은행,저축은행,다음꽃사랑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마련된다.
아울러,다음꽃사랑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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