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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인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금품을 뺏은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4.6.18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금품을 뺏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어 "돈을 뺏은 뒤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물음에 "죄송하다.보내주려고 했다"고 말했고,경기 영어로공범 여부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원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B씨가 자기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결박한 뒤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몰았고 여러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며 B씨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B씨는 1시간 정도 차 안에 갇혀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나흘 만인 지난 16일 오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했던 A씨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