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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12년→징역 9년 감형
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강릉에서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에 불만을 품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2년)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2시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50대)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1시간여 만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해변 파라솔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당시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