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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1997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도입됐다.
대부분 국민은 출국납부금이 있는지도 몰라‘그림자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연간 4700만명이 출국납부금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항공권을 이미 사 뒀다면 3000원을 환불해준다.
문체부는 “해외 많은 국가가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는 지난 4월부터 종전 5.5%에서 4.0%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