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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민생범죄 수사성과 발표…박성재 "국민 피해 경제범죄 엄단"
특별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천630명 기소…불법사금융 기소 38%↑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과 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0일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3가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천902건으로 39% 줄었고,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천744억원에서 4천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경찰이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금감원·국세청은 범행 사용 계좌 분석을,관세청은 해외 자금 이동 분석을 각각 맡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51명을 입건하고 35명을 구속했고,현영민 월드컵발신번호 표시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해 48명을 입건하고 41명을 구속하는 등 대형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또 현금수거책 등만 처벌하고 수사 중지된 사건들을 재수사해 해외로 도피한 상위 조직원 19명을 강제 송환해 18명을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관여 정도에 따라 가담 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했다.
그 결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170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를 끌어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제보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기죄 양형기준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년간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수사 성과를 낸 다른 주요 민생범죄로 전세사기를 꼽았다.
법무부는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천630명을 기소하고 39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8건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 결과 청년층 전세보증금 지원 상품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조직 주범에게 징역 14년이,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을 편취한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포함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총 15명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8%,구속 인원은 약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소 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약 47%,구속 인원은 약 225%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체 채무자들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도 잇따랐다.
법무부는 채권추심업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생계와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공판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One-team)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현영민 월드컵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