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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율 60점 차지,미시 노출95% 동의받아야 만점
성남시 도시기능 활성화 평가(15점)에 중점
10쪽 이내 개발구상안 토대로 평가할 예정[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1만2000호 규모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을 공개했다.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율 외에도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개된 공모지침에 따르면,대상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가‘전체 50% 이상 동의‘단지별 50% 이상 동의‘구역 내 상가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점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점 2점) 등 5가지로 구성됐다.
가장 큰 평가 요소인 주민동의 여부 항목은 공동주택 단지 동의율 50% 10점,95% 이상 60점으로,사잇값은 직선 보간해 평가한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은 현 주거환경의 열악성 정도에 대한 평가로 △세대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공법 등 각각의 항목별로 2점 배점하며 상한 6점까지 득점할 수 있다.
성남시 평가기준의 주력 항목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주민대표가 주민 동의서 징구 시 제공하는 개발구상안(10쪽이내)을 토대로 평가한다.
개발구상안에 포함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소규모 단지 결합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제공 등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간 미래상을 공유하기 위해 단지 특화방안을 포함한 건축계획은 필수로 제출하되,아직까지 공공기여율이나 밀도계획 등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준용해 광역적 통합 정비를 유도하되,공동주택 단지 간 세대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단지수와 세대수 점수를 조정했고 동의율 확보의 난이도 보정도 가능하다.
마지막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항목은 가점 항목으로,사업 추진 중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신탁사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공고문에 포함된 신청서,동의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해야 한다.성남시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1만2000호 규모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미시 노출발표한다.
한편 성남시는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자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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