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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판결 1심 뒤집은 항소심
대법원,인천 대 하이퐁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제조사 세퓨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선 기업의 배상 책임만 인정되고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다는 이유였다.
2심 판단은 달랐다.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각 배상금 300만~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을 유해하지 않다고 정부가 공표한 점 등이 근거였다.재판부는 "국가가 충분하게 유해성을 심사하지 않았는데도 안전한 것처럼 성급하게 결과를 고시했고 10년 가까이 방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질책했다.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자료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받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선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했지만,인천 대 하이퐁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해 2심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은 첫 판례로 관련 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하고 배상액이 소액이라 한계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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