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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지난 대선에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대변인과 언론인 2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평수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피파 괴체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봉 기자는 JTBC 재직 당시인 2022년 2월 인터뷰 왜곡 등의 방법으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또 허위 보도로 해당 언론사의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두고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씨의 사촌 형인 이아무개씨와의 녹취록을 보도했다.허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연루된 조씨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수사 당시 최 전 중수부장은 대검 중수2과장을 지낸 윤 대통령의 상관이었다.
허 기자는 당시 대화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최 전 중수부장인 것처럼 인용해 '윤 후보가 조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 전 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변인은 해당 녹취록 작성,피파 괴체편집 과정에서 허 기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위 보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보좌관과 전문위원 2명,피파 괴체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윤 후보의 조씨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