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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개월,이천쌀 10kg항소심서 징역 7개월 선고
밀항 알선책·선장도 감형…선원만 원심 유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상태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코인왕' 박모(43)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가상자산 시세 조작 업자(MM·Market Maker)인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밀항 알선 혐의로 구속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책 손모(70)씨는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으나 추징금 2억원은 유지됐다.
밀항선 선장 이모(46)씨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하되,추징금 3000만원·2000만원 몰수를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밀항 선박 선원 김모(49)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원 형이 유지됐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선장 이씨가 운항하는 5t급 어선을 타고 공해 상을 거쳐 중국 측 알선조직 선박과 접촉,이천쌀 10kg밀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책 손씨와 밀항선 선장·선원들은 박씨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겨 중국 밀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앞서 가상자산 시세 조종 사기를 저질렀고 거래소 상장 관련 배임 수·증재 등 다수의 범죄에 연루,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박씨는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로 불리우며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양산했다.
검찰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자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안 강화 온라인메신저로 중국 측 브로커에 밀항을 의뢰했다.
이후 소개받은 총책 손씨와 선장에게 각기 2억 원과 5000만 원을 건네 배까지 타고 서해 공해상까지 다다랐으나 기상악화로 회항하던 중 목포해경에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서로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하거나 수사를 피하고자 밀항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박씨,이천쌀 10kg이씨,손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각 지위와 역할,구체적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기보다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천쌀 10kg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밀항에 앞서 출국금지가 내려진 가상자산 관련 사기 사건 수사도 한창이다.박씨는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이천쌀 10kg불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로부터 2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항소심 재판에서 박씨가 석방될 상황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으나 감형 판결에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자 발길을 되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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