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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홈페이지에는‘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육군사관학교 14기,하나회 출신인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글을 올린 날은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문 전 중장은 “순직 병사의 명복을 빌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하지만 곧바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간)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중장은 형법상 무죄,법륜스님 도박군인권센터의 적대적 국군관을 근거로 제시하며 중대장 구속에 반대했다.그는 “경험에 의해 추정컨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포함한 몇 가지 얼차려 훈련을 시켰고,법륜스님 도박한 명이 실신해 넘어지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응급조처를 다했다”며 “자기 조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중장은 군인권센터를‘국군을 손보겠다고 설치된 이상한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군인권센터의 소원에 따라 이번 사건이 수습된다면 국군 간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국군의 훈련 정도도 타락해 유사시 국군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논란이 된 해당 글은 25일 오후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앞서 박모 훈련병은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하고 선착순 달리기,팔굽혀펴기,구보(달리기) 등의 군기훈련을 반복해 받다가 쓰러졌다.박 훈련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지난 21일 춘천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심문 3시간 만에 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