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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0일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2025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했다.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7.3%로 높게 나타났다.미만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2023년 301만1000명으로 늘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으로 제시했다.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요구한 뒤 논의 진행을 위한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1% 인상된 9870원을 제시했다.최저임금법 4조는 근로자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국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으로 꼽히는데 지난해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65.8%로 집계됐다.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 5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아주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3%로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12.6%)을 고려해도 최저임금 인상률 27.8%에 미치지 못했다.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0.4%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만1000원으로 이미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한다.최저임금위원회의 '2023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정책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는 3분위 172만7000원,대만 복권4분위 197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만이 목표에 도달했을 뿐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