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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대표,법정서 '공소사실 인정'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따져봐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2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증거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첫 정식 공판일까지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첫 공판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당초 경찰이 이 대표를 송치하며 영탁은 불송치 결정했으나,파드리스 대 애슬레틱스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송치됐던 바다.이와 관련해 영탁은 직접 "이 건(음원 사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파드리스 대 애슬레틱스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