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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 측은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의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21-22 프리미어리그이를 상장 예심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에 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이노그리드 측은 해당 내용이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을 총 7번에 걸친 증권신고서 정정 중 6차 정정 시 추가했다."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해당 법인 최대주주 상호간 이노그리드 발행주식 양수도 및 금융사 압류 결정 등 관련해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기재했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제출한 철회신고서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21-22 프리미어리그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2006년 설립된 이노그리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21-22 프리미어리그서비스형 플랫폼(PaaS),21-22 프리미어리그클라우드관리플랫폼(CMP) 등 솔루션 개발·공급과 클라우드 관련 운영관리·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32.4% 증가한 32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11억원의 영업손실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의 72%가량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했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시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연장하고,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