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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회사 운영난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타낸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도소매업자 A(5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업체 전·현직 직원 8명에 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사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직원들과 함께 1억4천여만원의 실업급여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A씨는 매출이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건전한근무 중인 직원들이 권고 사직했다고 서류를 꾸며 받은 실업급여로 임금 등을 지급했다.
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A씨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해 실업급여를 허위 신청했다.
나 판사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해악은 가볍지 않으나,건전한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