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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놨다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모습이 포착돼‘음식물 재사용’논란을 빚은 가운데,kbo 잔여일정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2일 식약처 관계자는 “(흘린)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맥주 재사용 논란은 지난달 27일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시작됐다.영상에는 500㏄ 생맥주를 주문받은 술집 직원이 생맥주 기계가 아닌 별도의 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담겼다.해당 통은 생맥주 기계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둔 통이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선 음식물 재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위생법 제 5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kbo 잔여일정2차 영업정지 2개월,kbo 잔여일정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별도의 통에 모아둔 맥주를 사용하는 것은 이 같은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조사결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kbo 잔여일정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재활용은 아니다.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사 공식 SNS를 통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가맹점마다 재교육과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